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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고 읽는법



2010년 5월 22일 새벽 여섯시 해변에서 이 그림이 발견되었다고 치자



2010년 5월 22일 새벽 여섯시경 모래사장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건 "팩트" 다.

저 그림을 보고 "2010년 5월 22일 새벽 여섯시 한 해변에서 이 그림이 발견되었다" 고 하면 그걸 "보도" 라고 한다

2010년 5월 22일 새벽 여섯시 해변에서 이 사진이 발견되었다.
해경에 따르면 이 그림은 어제 자정에만 해도 없었다고 한다.
이건 "취재"에 의한 설명이다.

2010년 5월 22일 새벽 여섯시 해변에서 이 사진이 발견되었다.
"해경에 따르면 이 그림은 어제 자정에만 해도 없었다"고 현지매체가 보도했다
이건 "인용"보도 라고한다.

이 사진을 모티브로 해변의 낙서들의 문제와 현실을 재조명하는 기사가 나오면 그건
"탐사보도" 라고 한다.

네가 보고 듣고 읽을 뉴스는 여기까지다.


2010년 5월 22일 밤 여섯시에 야산에서 이 그림이 발견되었다. 라고 잘못쓰면
그건 "오보"라고 한다.

B부분을 숨긴 절반 사진만 공개한뒤 "A가 사랑한 사람은?" 이라고 하면
그걸 "옐로우저널리즘"이라고 한다.

당사자 확인 없이 그림만 보고 " A와 B는 사랑한다" 고 해석해 버리는걸
"자의해석"이라고 한다.
나아가 이런 자의해석을 바탕으로 "등장 순서로 미루어 A가 B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고 보도하면 그걸
"추측성 보도"라고 한다.
혹시 B가 방송신문사주나 광고주나 지지하는 정당의 지인라서 저렇게 썼다면 그건
"편파보도"라고 한다.
혹시 B가 기자를 불러 저걸 찍어달라고 부탁했던 거라면
"홍보성기사"라고 한다.
A와B의 사랑에 대해 미디어 마다 해석과 의견이 다르다면 그건
"논조"와 "경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A는 B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다 고 보도하면 그걸
"과장보도"라고한다

B인것을 알고 있지만 실수로 8로 잘못 인쇄하면 그건
"오타"이지만.
B부분이 흐릿해서 잘 안보인 탓에 8인줄 알고 "A는 8을 사랑한다" 하면 그건
"오보" 이다.
오보와 오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

B부분을 포토샵으로 살짝 굴려서 8을 만든뒤 "A는 8을 사랑한다" 하면 그건 오보가 아니라
"왜곡보도"이다.

그림따윈 애초에 없었고 기자가 저 그림을 직접 그린뒤 사진을 찍어 마치 남이 그린것 처럼 보도하는 걸
"조작 혹은 날조" 라고 한다.


보다시피
팩트에 가장 가까운 것이 보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이 취재이다.

원래 미디어의 기능은 그 두가지 즉. 취재와 보도이지만
네가 보고 듣고 읽는 기사에는
인용과 자극과 추측과 편파와 홍보와 논조와 경향과 과장과 왜곡과 조작이 다 들어있을수 있다.

네가 할일은 취재와 보도만 골라 읽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팩트를 유추해 내는 것이다.
그 과정에 너역시 왜곡과 편파와 과장과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



by h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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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피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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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반대 집회에 경찰은 물대포를 사용합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는데

이런날 사람들 얼어죽으라고

물대포를 사용합니다.

합법 집회가 아닌 

불법 집회라고 물대포를 사용합니다.

한미FTA 대한민국 국민들 잘살게 만드는 거라고 주장해놓고

국민들 죽으라고 물대포 사용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홍준표 원내 대표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함께 죽겠습니다.


23일자 <조선일보> 사설. "여당이 기습적으로 군사작전 벌이듯 비준안을 처리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대통령·정부·여당이 정성과 진심을 다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때문이다. 야당 역시 FTA를 국익보다는 내년 선거에서의 득실을 기준으로 저울질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 

<중앙일보> 사설. "민주당은 그간 한나라당 단독 처리를 유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총선 때 표를 얻기 위해 한나라당에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게 당의 전략 아니었던가. 비준안이 가결되자 옳다 하고 농성에 들어간 것도 그런 맥락 아닌가."

<동아일보> 사설. "어제 민주노동당 소속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테러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은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우리는 본다." 

그래요 무조건 야당 잘못이라고 칩시다

우리나라의 의제를 좌지우지 한다는 3사 신문사의 사설이 100번 맞다고 칩시다

그래도 물대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집회의 불씨를 죽이려고 물대포를 사용하면

생명의 불씨가 꺼질지도 모릅니다.


한미 FTA반대 집회에 경찰은 물대포를 사용합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는데

이런날 사람들 얼어죽으라고

물대포를 사용합니다.

합법 집회가 아닌

불법 집회라고 물대포를 사용합니다.

한미FTA 대한민국 국민들 잘살게 만드는 거라고 주장해놓고

국민들 죽으라고 물대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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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피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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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사회적 기능(부정적으로)

 ●광고효과가 저효율 적이다.

 
2008년 한해 SK텔레콤의 광고 선전비용이 초래한 결과?

막대한 광고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1.막대한 광고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의 2008년 사용된 광고 선전비용은 300,506,448000원 3005억 원인데,

광고선전비용을 SK텔레콤의 가입자 수로 나누게 되면 가입자 1인당 광고비용으로 2008년에 13065원을 사용(가입자수 2300만명 기준) 한것이 된다.

2008년 SK텔레콤의 배당금은 8400원으로 총 6100억을 지급했는데 이 규모에 절반이나 되는 광고비용으로 3000억원이라는 큰돈을 사용하고 있다.

 

2. 광고선전비용의 효과가 저효율적이다.

SK텔레콤의 광고효과 - 2008년 SK텔레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점유율은 50.5% KTF 31.5% LG텔레콤 18%로 23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SK텔레콤이 2008년 동안 새로 유치한 고객의 수는 100만 명으로 1인당 광고선전비용의 효과는 300,506원이다. SK텔레콤 신규가입 가입비는 55000원

그래도 300,506 - 55,000 = 245506원

 

3000억원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나의 생각

2008년 SK텔레콤내 급여로 사용된 비용은 3800억원(380,732,212000원)

광고 선전비용이 3000억원으로 급여와 맞먹는 돈이다.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광고 선전비용의 일부를 고용창출에 투자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광고의 모방심리

국산 담배뿐만 아니라 양담배의 수입과 광고의 허용으로

미쿡학생 10% 일본학생 22% 보다 높은 40%이상이 담배를 피우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인간은 광고처럼 살아야한다?

광고보다 못한 삶은 삶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광고에 나온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비행을 일삼게 된다.

 

●허위 과장광고는 상품의 불신감을 조장한다

 

●과장광고의 예

옵티마 광고 <광고> 기아자동차의 옵티마 광고

 

- ★★★★★ 별다섯 ! 공식충돌테스트 최고의 안전성 입증(건교부 주관)

 

<확인결과>

 

- 별 다섯은 운전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전방 탑승자석(일명 조수석)은 별 셋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음.

 

●취업난 틈탄

허위·과장 자격증 교재 광고에 구직자들 두 번 운다(2004.04.23)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 고용 불안, 명예퇴직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자격증 취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을 취득해도 정작 취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자격증 때문에 구직자들이 돈 잃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崔圭鶴)은 지난 3개월 동안(03.11월~04.1월) 9개 주요 일간지에 실린 17개 자격증 286건의 자격증 교재 광고를 분석한 결과, ▶광고의 대부분이 객관적 근거 없이 고소득 보장, 취업 가능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 자격증의 대부분은 고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취업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허위·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 "고소득 보장, 최고 유망 전문직종" 등 구직자를 유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자격증 교재 광고의 대부분(83.2%, 238건)이 높은 취업률, 명예퇴직자·미취업자 고민해결, 고소득 보장, 취업 가능 등과 같이 구직자들의 취업욕구를 자극하는 충동적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소득이 보장되지 않거나 자격증의 실효성이 많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노인복지사의 경우 자격 취득시 사회복지시설, 국가지정병원 등에 취업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 자격취득이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이러한

시설의 취업요건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일부 광고(24.8%, 71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선호도 1위, 21세기남녀·최고 유망 전문직종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민간자격증 교재 광고 103건 중 27.2%(28건)는 민간자격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추정할 수 없어 국가자격으로 오인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교육원" 등 그럴듯한 기관명칭 사용, 취소시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지난 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통신판매로 구입한 자격증 교재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는 1,180건에 달하여 2002년 대비(1,074건) 9.9%가 증가했다.

피해의 대부분은 50∼6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교재를 구입하였으나 광고와 달리 교재내용과 회원관리가 부실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잘못 알고 계약을 했다 취소하는 사례들이다.

 

민간기관이 자격증을 부여하면서 한국○○교육원, 한국○○협회라는 식의 그럴듯한 기관명칭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현혹되고 있는 탓이다.

 

경기도에 사는 임모(여)씨의 경우, 2003년 11월 신문광고를 보고 국가자격증인줄 알고 구입한 산후관리사 자격증 교재가 민간자격이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거절당함

 

□ 대부분의 자격증 광고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주요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대부분 통신판매로 거래되고 있는 자격증 교재의 광고실태를 분석한 결과, 법규상(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광고주의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광고주 미표시 4.2%(12건), 광고주의 주소 미표시 78.7%(225건), 자격증 교재 판매가격 미표시 99.7%(285건)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상품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시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 등에 대해선 전혀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관련 부처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국가 또는 민간 자격증 여부에 관한 표시 등 제도개선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재 구입 전에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해당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토록 하고, 구입 후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간자격은 민간자격임을 알 수 있는 표시(예 : 민간자격○○자격증)와 자격발급기관·광고주를 구분해 명시토록 하고, 배타적 표현과 객관적인 근거 없는 고소득 보장·취업보장 과 같은 부당 광고의 범위에 대한 구체화, 그리고 민간자격 관리·운영주체의 자격요건을 마련하여 해당 자격의 기본 정보를 등록케 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체제의 구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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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피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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